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 2025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총 4,042호의 주택 매입이 완료되었으며,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이 매입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뤄졌으며,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피해가 두드러지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로, 최근 주택 시장 불안정과 맞물려 급증했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누적 건수는 35,246건에 이르며, 전체 처리 건수 55,720건 중 63.3%를 차지한다. 이 중 가결된 건의 83.03%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었고, 16.93%는 부분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등'으로 분류됐다. 피해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40세 미만이 75.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 30대가 49.92%, 20대가 25.89%를 점유한다. 이는 젊은 층의 주택 마련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증금 규모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가 97.5%로, 1억원 이하 41.92%, 1억~2억원 42.93%를 차지해 중소 규모 전세 피해가 주를 이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되어 전체의 60.4%를 차지하며, 서울 9,991건, 경기 7,716건, 인천 3,577건 순이다. 지방 주요 도시로는 대전 4,026건(11.4%), 부산 3,746건(10.6%)이 뒤를 잇는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 29.5%, 오피스텔 20.8%, 다가구 18.0%, 아파트 13.7%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피해가 더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현황은 주택 공급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핵심 축이다. 2025년 하반기 월평균 매입량은 595호로, 상반기 대비 267% 증가한 수치다. 매입 유형으로는 우선매수권 행사 4,000호, 협의매수 25호, 신탁매입 17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한 결과다. 피해자 결정 프로세스에서는 2025년 11월 심의 결과 1,624건 중 765건이 가결되었는데, 신규 701건과 이의신청 인용 64건으로 나뉜다. 부결 사유로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66.82%, 다수 피해 발생 미충족 31.39%가 주요하며, 적용 제외 사유로는 보증보험 가입 15.21%, 최우선 변제 가능 8.80%가 꼽힌다.
보험 관련 정보도 중요하다. 보증보험 가입 시 피해자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822건(전체 제외건 중 15.21%)으로, 이는 보증보험의 보호 기능을 강조하는 측면이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으로 전액 회수 가능한 476건(8.80%)과 보증금 상한액 초과 24건(특별법 제3조 제1항 2호 위반)도 부결 사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 구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지원 제도는 다각도로 운영되고 있다. 긴급 경·공매 유예는 1,076건, 법적 절차 지원으로는 우선매수권 활용 1,179건, 경·공매 대행 3,628건이 처리됐다. 금융지원 측면에서는 대환대출 4,206건, 신용정보 등록 유예 6,243건이 이뤄졌으며, 주거지원으로는 보금자리론 등 2,036건, 공공임대 9,801건이 제공되었다. 이들 제도는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주거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임대는 즉각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주거 불안에서 그치지 않고, 전체 주택 시장의 신뢰를 흔든다. 젊은 피해자 비중이 높아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에 장기적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의 매입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매입 속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특별법 개정과 보증보험 의무화 강화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며, LH의 매입 예산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전세 계약 시 계약서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추진 중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며, 계약 전 임대인 신용 조회를 습관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사전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정보로는 지원 제도의 세부 기준이 있다. 피해자 인정 요건은 보증금 미반환 의도, 다수 피해 발생 등을 포함하며, 부동산 전문가의 자문이 유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이 핵심이며,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보호하는 메커니즘이다.
문의 및 지원 창구는 전국 통합콜센터(☎1588-1663),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이다. 지역별 전세피해지원센터 7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와 HUG 지사 7개소(대구경북, 광주전남 등)가 운영 중으로, 피해 시 즉시 상담을 권장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원본 문서: 251204(조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4 000호 넘어(전세사기피해지원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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